남부지검 들러리 부동산경매 사기단 적발

이규진 2018-04-10 (화) 18:15 6년전 1950  


헐값에 매수한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고가로 낙찰받은 다음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총 125억 원의 경락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 하여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장 문성인)은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 등은 NPL 경매과정에서 입찰의사가 없는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공정 경매를 방해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타인의 대출명의를 빌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7개 업체에서 21회에 걸쳐 총 12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양 씨등이 부실채권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받은 후 경매 낙찰가를 대출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예컨대 가치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입찰에 10억원을 불러 낙찰받은 후, 경매 낙찰 대금을 사유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NPL 사기는 일반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범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금리는 높지만 경매 낙찰가와 입찰인원, 차순위 입찰가를 보고 손쉽게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의 대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양씨 등이 처음부터 자본금 없이 경매 낙찰 잔금을 대출과 사채만으로 마련한 점 등을 미루어 이들 일당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재매각하는 등 활용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양 씨등과 함께 일하며 사기를 방조한 업체 전무 김모(51) 씨등 3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대출명의를 빌려준 김모(51) 씨등 8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무직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 급전이 필요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감수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찰청 관계자는 투자자를 속이고 잠적해 처벌된 NPL 사기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은행을 속여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돈을 예금한 국민의 돈이기에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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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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