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피의자 검거 구속

이규진 2018-04-13 (금) 16:30 6년전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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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21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빌딩에서 인터넷전화 40대를 개설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대표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국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량의 문자를 방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7명으로 부터 5300만원을 송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피의자 A(33·무직)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보이시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고액알바 구직 광고를 보고 자신의 명의로 대표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 설치한 뒤 택배기사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 범행에 이용하게 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및 송금 지시를 받고 3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A 씨는 위와 같이 범행한 대가로 회당 20~30만원이라는 수당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밝혀진 것 외 3개월 동안 인출하여 송금한 액수가 5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인출·송금책 등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검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전화·문자메시지로 은행이라면서 보증비 등 어떤 명목이든지 돈을 입금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국민들께서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112), 금융감독원 콜 센터(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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