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 후 경매금을 편취하려 한 범죄인 A모(44)를 2017년 4월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인은 2010년 9월 강릉지청에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약 7년 만에 범죄인을 송환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범죄인 송환은 한국과 러시아 연방 대검찰청, 러 연해주경찰청 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춘천지검 강릉지청,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이번 송환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 국이며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러시아로부터 성사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