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도주한 사기범 장기간의 범죄인인도 재판 끝에 강제송환

관리자 2017-05-05 (금) 09:33 6년전 1679  


법무부와검찰(춘천지검강릉지청)피해자회사에15천만원의채권이있는것처럼가장하여피해자회사소유선박에대한경매를신청경매금을편취하려범죄인A(44)2017428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인천공항으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인은20109강릉지청에혐의로기소되어재판을받던러시아로도주하였다. 이에따라법무검찰은범죄인인도청구를통해러시아로부터범죄인의신병을확보하여,7만에범죄인을송환하게되었으며,이는·최초의범죄인인도사례라고 전했다.

이번범죄인송환은한국과러시아연방대검찰청,연해주경찰청간의적극적인공조와춘천지검강릉지청,외교부,경찰청,인터폴관계기관의긴밀하고유기적인협력을통해이루어낸성과다.

특히,이번송환은범죄인인도에관한유럽협약가입 국이며범죄인인도결정에대해불복을허용하는국가로분류되는러시아로부터성사된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송환을거울삼아현재유럽국가에서진행되고있는주요범죄인에대한송환절차도신속히마무리할계획이며,범죄를저지르면결국준엄한법의심판을받게된다는인식이확산되는계기가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앞으로도국내외관계기관과의긴밀한공조체계를더욱발전시켜해외도피범죄인송환을위해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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