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출사기 “비트코인 요구” 주의!!

관리자 2017-04-16 (일) 09:01 7년전 1734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대신 비트코인(Bitcoin)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신종 대출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게 되면,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 한 후 잠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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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감원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Bitcoin)”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사기는 그동안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에 현금을 요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구매하거나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범은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이다.

 

대출사기 주의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핀번호 노출 유의 비트코인 구매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범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된다.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적극적 신고 당부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 1332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감독원은 신종 대출사기 수법인 비트코인 편취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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