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장애인 5分 만에 가족의 품으로

관리자 2017-02-05 (일) 07:37 7년전 1072  

경찰, 지문 사전등록시스템 활용하여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서는,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실종된 아이와 장애인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한 택시기사가 거구의 남성을 표선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택시기사에 따르면남원읍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표선으로 가자고 했으나 그 이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자신은 5살이라고만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무작정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찰은 남성에게 재차 신원을 물어보았지만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데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소지품 또한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집중 운영 중인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문과 사진 대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남성과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한 눈에 파악, 신고 접수 5분 만에 실종 장애인을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는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아니 걱정이 많이 됐다. 신고할 정신도 없이 동네만 하염없이 맴돌았다. 하루가 1년 같았다. 이렇게 빨리 연락주어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한림파출소에 기저귀를 찬 형제(3, 2)가 울며 길바닥에 앉아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여보니 형제는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고 자신의 이름도 집도 어디인지 말하지 못하였다. 경찰관은 즉시 형제를 한림파출소로 데려와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문을 대조해 보았고 그 결과, 지문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통해 즉시 부모에게 연락을 하였다. 형제는 신고접수 15만에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실종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이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통해 신원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도내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

구 분

18세미만 아동

장애인

(지적자폐정신)

치매환자

대상자()

(’15.12월 기준)

134,305

123,112

4,421

6,772

등록실적()

(’12.7.1’16.12.31)

39,750

38,645

896

209

등록률(%)

29.6

31.4

2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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