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500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관리자 2016-11-30 (수) 18:52 7년전 1348  

[조경환 기자] 5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검찰에 일망타진됐다.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수뇌부부터 일개 조직원까지 모두 검거해 범죄단체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특히 조직원들은 모두 10~20대 청년들로 주로 온라인 개인방송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2년간 7천여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500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29)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21)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24명 중 현역군인 2명을 군검찰에, 미성년자 10명 중 1명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대포통장 양도사범 강모(23)씨 등 19명을 추가로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및 자금을 관리하며 대포통장을 양도받는 등 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2014~2015년 사이 직원으로 채용돼 해당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이트 관리 조직원 5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홍보부서에 배치해 10~20대 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와 온라인 방송을 이용해 홍보를 했다.

이들은 팔로워가 많은 SNS 계정을 팔로워 1명당 100원씩 계산해 최고 1천만 원에 구입해 홍보에 이용하고, 온라인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해외 스포츠 경기 등을 송출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수법으로 참여자들을 모았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두고 수원과 성남 등에 홍보용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조직원 전원이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10~20대로 구성됐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강씨 등의 경우 20143월부터 20163월 사이 계좌 1개당 40만 원~1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총 74명으로 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등를 추가로 적용했다""피의자들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나눠 가진 범죄수익 21억 원 중 4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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