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환 기자]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을 가장한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를 비롯해 법조계 비리사범 1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조비리사범 집중단속 결과 온·오프라인 법조브로커 5명과 변호사 7명 등 총 13명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조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브로커 강모씨(52·여)는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료법률사이트 상담자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한 온라인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씨(41)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변호사 유모씨(47)씨와 최모씨(45)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 개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한 뒤, 홍보를 위해 각종 인기블로그 및 댓글 등에 상담사이트를 링크하도록 하고 일정한 광고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휴사마케팅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정씨는 의뢰인들의 이름·전화번호·상담개요·채무 정도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 정보를 변호사 유씨 등에게 건당 5만원씩 받고 팔아 약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경찰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무장 전모씨(52)를 구속기소 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 사건을 처리한 사무장 김모씨(53·여), 변호사 이모씨(51)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중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 총 4260만원을 챙긴 혐의와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사무장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직접 처리해 변호사에게 명의대여료로 건당 50만원씩 총 78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은 구매한 개인정보를 사건 수임에 활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 및 변호사 증가 등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탈법적인 사건유치 방법이 나타났다 며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는 수임료 상승의 원인이자 변호사 업계의 수임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상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법원·세무서·변호사 단체 등과 협력해 법조계의 관행적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