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옆자리 흘린 지갑 주우면 절도?

관리자 2016-06-15 (수) 22:20 7년전 2707  

옆자리 지갑 등 습득했다가 형사입건 45.4%

7ab2d017ff9690806e4048b6979afbc2_1465996473_7707.jpg

(최근 5개월간 성동서 관내 절도 검거현황(1월1일~ 5월31일)​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달 A(33)는 집에서 자다가 성동경찰서라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려온 전화...혹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지난 금요일 밤, 음식점에서 술자리 후 나오다 옆 좌석에 떨러진 휴대폰을 주었는데 그 때문인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한번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기엔 역부족.

순간욕심으로 술자리 후 무심코 나오다 두 근 반 세근 반하여 가방에 챙긴 휴대폰 때문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된다는 경찰관의 말에 앞이 캄캄했다.

성동경찰서는 지난 5개월간 검거된 절도사건 총 128건 중 피해자가 음식점·커피숍·편의점 등지에서 부주의로 놓고 간 휴대폰·지갑·가방 등을 절취한 경미절도가 58건으로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품은 휴대폰 1322.5%, 지갑 1118.9%순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다수가 회사원, 자영업, 대학생 등 버젓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절도 전과도 없는 초범인 것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관내 절도 발생사건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책임형사를 지정, 특수기법 등 신속한 수사로 검거 율을 높이고 있어 피의자들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견물생심 범죄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 알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일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건되는 심리적 고통과 함께 피해회보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리한 변상요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등 정신적, 금전적 고통이 많이 따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미범죄에 수사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주력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음식점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습득시에은 주인에게 전달하고, 현금지급기에서 물품 습득시에는 은행창구에 전달하고,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전과자 등의 오명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면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유권 취득 권리를 상실과 함께, 습득물을 횡령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