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량식품 특별단속 무더기 검거(2명구속)

관리자 2016-05-22 (일) 14:33 7년전 947  

중점단속 분야 노인 등 상대, 허위·과장광고 후 고가 판매 등 떳다방 사범 급식 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체 급식 비리 사범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 불량식품 유통·판매 사범 상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식품 상품 등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무허가 등 기타 불량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

[특허방송 최영철 기자] 유흥주점에서 5년 동안에 걸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 2,360여병을 수거한 후 빈 양주병에 담아 새 양주인 양 다시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23.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인 유흥주점 업주 및 영업실장 등 6명이 검거됐다.(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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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및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아마씨유’, 기타가공식품인 돈태반이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7명이 검거됐다.(서귀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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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을 단속하여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불량식품사범 총 10건을 적발하여 24명을 검거, 이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33톤을 압수하고, 행정처분 8건을 의뢰하였다.

제주지방청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 지자체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제주경찰은 고질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리 등 식품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각종 부패비리 척력도 병행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종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 또는 관할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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