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폭행·협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관리자 2016-05-20 (금) 20:09 7년전 1000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징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51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5630,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행 군형법에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이래 지속되어 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이러한 병영 내 악폐습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살 등 제2차 병영사고로 이어져 군기강 문란을 초래하고 국민에 대한 군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병영 내 폭행협박은 상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유지를 위해 이를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합의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20141228,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내 폭행죄신설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5617일 백군기 의원도 정부 입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과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중처벌 없이 군사기지 등 병영 내에서 폭행·협박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따라서 영외에서 휴가 중에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의 하나로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하였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발생 시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제한의 처벌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또한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즉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이나 방조한 지휘관은 기본이 감봉이다. 지휘관 외의 간부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역시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한 병사의 경우에 분대장은 영창 또는 휴가제한, 기타 병사는 휴가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최근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군형법이 개정되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개정되어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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