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허위‧과장광고 기승…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공공기관‧금융권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한도상향 등 과장광고 다수

김미자 기자 2020-04-20 (월) 19:53 4년전 756  

- 코로나19로 급전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 타깃, 예방과 단속으로 피해 최소화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신고, 당사자간 협의 후 필요시 소송 무료지원 안내
- 상시단속‧모니터링,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출’, ‘서민지원 대출’, ‘최저금리 전환대출’ 등…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는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에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72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법률상담 등이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10계명

 

1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o 대출권유 전화 등을 받는 즉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실제 대출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2 법정 최고금리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o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4.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요구

3 대부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

 o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 확인 후 자필기재
 o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

4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o 대출시수수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대출원금에서 제외

5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o  “ 최저금리 대출 가능 ” “ 누구나 대출 ”, “ 신용불량자 가능 ” 등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6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요구는 불법

 o 대출상담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

7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부광고 주의

 o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한국자산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대출권유에 유의
  -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산작업비용,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대부분

8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o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
  -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120)에 적극적으로 신고

9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요구시 거부

 o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여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10 캐피탈,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o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미등록업체이거나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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