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린이용품 시장감시, 소비자가 앞장선다

김민주 기자 2021-06-28 (월) 05:41 2년전 701  

-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16명 선발) 발족
- 사용제한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감시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6월 28일에 발족한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며,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15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

이들 105개 제품 중 91개는 판매·유통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9개 용품은 성분이 개선되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올해 1월에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 제조 업체가 관할 환경청의 회수명령에 따라서, 회수 조치를 이행한 후 그 회수 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환경부 위해성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7개를 적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토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에 해당 17개 용품을 회수조치한 바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2천여개를 매년 수거해 환경유해인자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감시단 발족 등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발굴·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용품이란?

○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지?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현재 4종이 고시)

환경유해인자 명칭

(영문명)

제한내용

용도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플라스틱 제품)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osononyl phthalate; DINP)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플라스틱 제품)

트라이뷰틸 주석

(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목재 제품)

노닐페놀

(Nonylphenol)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잉크 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부고시 제2019-201호)」 제3.1.3호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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