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현장의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연결

이철수 2024-04-01 (월) 13:22 30일전 472  

-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아이디어 접수(4. 1.~5. 31.) 

 

경찰청은 특허청,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진행한다. 

 

7회 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 국민과 경찰청·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공무원이 참가하여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고 ‘포상’하는 ‘부처 공동주관 행사’이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그중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공무원 부문은 경찰청·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2023년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며(제2항), 특허청장은 직무 발명된 내용의 처분과 관리를 관장(제4항)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제7항) 

  -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특허청장은 직무발명의 처분 등 권한을 ‘발명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2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처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경찰청·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인터넷 누리집 (아이디어로)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사이트(www.idearo.kr)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24건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전현직 현장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거쳐 상훈을 결정하고, 연말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추진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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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18년부터 현재까지 6회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소속 공무원 55명(매회 8∼11명, 단체상 포함)이 특허를 출원(완료 46, 진행 5, 단체상 4)하고 포상을 받았다. 

 

▶<수상자 특전> 상장 및 상금 / 특허 출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1점당 200만 원 이내) / 민간 기술이전 지원 등

▶<포상 규모> 2023년 기준, 국회의장상(대상, 경감<경찰>까지 특진), 행안부 장관상, 경찰청장상 등 44명 포상 / 상금 총 2,020만 원(참여 기관에서 분담)

또한, 지난해에는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3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직무발명과 산업을 연계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 류연수 서기관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결과물을 산업으로 연계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익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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