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관리자 2017-06-29 (목) 15:25 6년전 152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이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를 공표했다.

해당 업체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경고(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 0.25, 신고 · 직권 0.5), 시정권고 1.0, 과징금 2.5, 고발 3.0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 사, 중견기업 4개 사, 중소기업 6개 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 사, 건설업종 4개 사, 용역업종 2개 사이다.

또한 동일(법 위반 횟수 4/누산 벌점 11.25), 에스피피조선(4/7.75), 현대비에스앤씨(4/5.0) 3개 사는 2년 연속이며, 대경건설(3/8.5)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는 누리집에 11개 사업 명단을 내년 628일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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