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됐다.
지난 6월과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젓갈 제조·판매업체 36곳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5대 젓갈전문시장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젓갈 제조업체 위반 사례 : 숙성용기 비위생적 관리]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젓갈 제조업체 개선사례 : 위생적인 제조시설로 개선]
한편,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