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축사주인 구속

관리자 2016-08-08 (월) 06:19 7년전 1344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을 20여 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살고 있는 오모씨(·62)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오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47)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옆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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