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특허출원한 발명학원 등 2명 기소

관리자 2016-07-05 (화) 08:41 7년전 1489  

특목고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을 대리한 발명학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영업사원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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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대전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관정)는 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출원을 대리한 대치동 발명학원 원장 A(55), 중국동포 B(35·) 3명을 변리사법위반으로 인지하여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허법인 사무장 출신인 A씨는 201010월경부터 20157월까지 대치동에서 발명학원을 운영하면서 특목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한 후 건단 약 70만원 받고 총 72회 특허출원을 대리하여 약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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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또한 20123월경부터 201410월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근무하면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의 의뢰를 받고 총 131회 상표출원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변리사의 특허출원 대리는 특허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등록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하여 특허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특목고, 이공계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입시도구로 전략하는 등 특허출원 제도가 남용되고 있음 확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진출을 원하는 중국 기업의 상표 출원을 대리하는 브로커가 국내외에서 다수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허청에 수사결과 및 위와 같은 특허 업계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대리인의 자격 심사 강화, 온라인 출원 시 IP 확인 등 제도 개선 내용을 건의하였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은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및 특허질서 교란 사범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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