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조한 대리운전기사 적발

관리자 2016-07-05 (화) 07:56 7년전 1432  

대리운전 비용문제로 시비 중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여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후 음주 운전한다고 112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발됐다.

대리운전기사 A(55)는 강남구 역삼동 음식점에서 차량운전자 B(· 33)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강남구 대치동까지 운행하던 중, 목적지 변경 및 추가요금지급 시비로 대리운전을 종료할 상황이면 뒤따르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방치를 한 후 하차하여 뒤따르는 차량으로부터 경적 등으로 이동요구를 받은 차량소유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약 13미터 거리에 있는 주차장까지 운전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112신고를 하여 적발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수서경찰서는 이러한 대리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방조혐의 입건 배경은 지난 4월 경찰청에서 대리운전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유발에 대한 적극 처벌하려는 방침 발표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및 조사 시 대리운전자의 관련 행태를 발견하고 적극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량운전자 B 씨는 대리운전기사 A 씨가 고의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신고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임장하여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확인 및 차량운행거리, 도로의 폭, 차량의 교통량 등을 확인하고 인근에 최초 상황 등이 녹화된 관련 동영상을 확보한 후 대리운전기사와 차량운전자에 대한 실질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입건했다.

앞으로 경찰은 대리운전자의 음주운전 유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리운전 업계에서도 관련 행태가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리운전자들이 음주상태인 운전자들의 긴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음주운전 112신고를 한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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