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확대분 배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9일(월)부터 같은 달 29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최근 연도별 외국인력(E-9) 쿼터 및 국내체류 인원 현황>
이는 ’22.8.31.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22.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 업종별 제도개선 사항 ]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 총 고용한도인원이 20~25% 상향(규모별 차등)되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상향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 합산 적용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 확대 적용
*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6→1개월) 및 한국어 시험 면제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근로자(E-9) 월별 입국 현황>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백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