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 합동단속 결과 49곳 적발

관리자 2016-12-15 (목) 08:48 7년전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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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포장판매 등 유통단계 집중 점검 결과,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으로 표시,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49곳이 절발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지난 10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 위생관리기준 위반(3) 기준 및 규격 위반(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 등이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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