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첫 배상 결정

관리자 2016-04-28 (목) 10:06 8년전 127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리기준 이내의 낮은 진동 수준에서 발생한 춘란의 고사 피해에 대해 32,1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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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온실 내 춘란 유모의 고사가 진행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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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연약지반 보강(쇄석다짐말뚝) 공사 모습]

철도 공사장 장비 진동으로 인해 근처의 춘란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철도공사장 장비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춘란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32,100만원을 배상하도록 330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전북 군산시 ○○면에서 조직배양실과 재배온실을 갖추고 춘란을 육종·재배하는 김○○이 인근의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진동으로 인해 어린 춘란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52,8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20107월 현재의 장소에 591규모의 조직배양실과 재배온실 3개동(1,980)을 설치하고 춘란을 육종·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직배양실과 온실로부터 2~300m 떨어진 철도공사장에서 2014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연약지반 보강공사(쇄석 다짐 말뚝 작업)가 시행되었다. 공사 당시 신청인의 조직배양실 옆에서 계측한 진동수준은 최대 0.065cm/s으로 가축이나 취약한 건축물의 현장 관리기준(가축 0.1cm/s, 건축물 0.3cm/s)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신청인이 재배하는 11만여 본의 어린 춘란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난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춘란은 뿌리털이 난석 표면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진동이 발생할 경우 미세한 뿌리털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게 되어 수분 등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잘린 상처 부위를 통해 병균이 침입하여 말라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 중에도 어린 춘란은 다자란 난이나 양란보다 진동에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통상적인 검토와는 달리 식물감정기관에 춘란 피해 감정 의뢰, 소음·진동에 대한 춘란 전문가의 조사, 2차례 재정위원 검토 회의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를 인정했다.

대부분의 춘란 뿌리가 생장하지 않고 갈색으로 멈춰 있는 현상들은 춘란이 말라 죽었거나 진행 중인 상태이고, 어린 춘란이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다는 춘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어린 춘란의 경우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주변에 난재배시설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난재배시설에 전달되는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란 피해 배상판결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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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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