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관리자 2016-04-27 (수) 17:03 8년전 121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시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성과급비리 신고(익명) 핫라인을 설치(4.22.), 관련 제보 접수 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노조 주도의 성과급 반납투쟁 등 재배분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일반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의 필요성, 재배분 금지의 정당성 등을 Q&A 형태로 정리·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변경되어 올해 전면 시행되는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급 운영절차 개선(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급방식 개선(1회 일시금 월별 균등분할), 위반 행위자 제재 강화(성과급 불이익 및 징계 강화) 등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소위 전공노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이므로, ‘성과급 재배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부합동감사 및 공직감찰 등을 더욱 강화하여,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 환수 및 다음연도 지급 금지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무사안일·소극행정을 조장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성과상여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되도록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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