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재발 근절 ‘전자발찌강화’법안 대표발의

박한수 기자 2019-09-21 (토) 05:04 4년전 677  

- 성폭력 범죄 재범자에 ‘조두순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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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원유철>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20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행동을 제한하는 준수명령을 필수적으로 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성폭력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른 피부착자의 경우에는 전담 보호관찰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강화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이웃집을 침입하여 부녀와 미성년 자녀를 성폭행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성폭행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은 2016년에 58건, 2017년에 66건, 2018년에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재범 방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 왔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및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범의 대상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준수사항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실효적이지 않다.


이에 현행법이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준수명령 외에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존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을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더욱 실효적인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범죄를 이미 2번 이상 저지른 피부착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전담 보호관찰제도 일명 ‘조두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추가하였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조두순법 적용 대상자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른 자의 경우에게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피부착자에 대한 조사,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지도 및 감독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유철 의원은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이면 출소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서도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원 의원은 “기존의 조두순법 적용 대상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로 그 대상이 불분명한데다가, 위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전자발찌강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정재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신보라 의원, 윤종필 의원, 임이자 의원, 정병국 의원, 추경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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