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식장 소비자분쟁 157건 중 138건, 87.9% 중재 성공

김정운 기자 2020-10-11 (일) 21:31 3년전 622  

-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 신청 196건 접수
- 소비자 취하 39건 제외 중재 진행 157건 중 138건(87.9%) 중재 성립
-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 46건,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 중재 불성립 예식장 부당 요구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위원회 조정 신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신청 접수 가능
- 이재명 도지사, “도민의 메시지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도정의 일관된 목표”

 

예식장분쟁 중재 사례
[ 중재합의 우수 사례 ]
○ 중재 신청 가장 많았으나 합의해 준 예식장
안양시 소재한 A예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8월 말과 9월초에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소비자분쟁 중재 신청이 스무 건 이상 접수되었으나, 경기도의 중재를 통해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을 30% 이상 하향하고,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의 조건으로 모든 중재 신청 접수에 대해 합의해 줌.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사례 ]
○ 보증인원 조정 거부하여 예식 진행 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B씨(평택시)는 9월 12일 예식 예정이었으나 예식장 집합제한과 뷔페식사 제공 금지로 보증인원 200명에 대해 50%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의 거부로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 신청을 접수함. 경기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측에서는 보증인원 10% 조정만을 주장하여 합의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최소의 하객만 초청하여 예식을 진행하였으나 예식장에서는 180명의 식권을 제공하고 이용하지도 않은 식사 비용을 청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됨.


[ 보증인원 조정 ]
○ 보증인원 50% 조정하여 예식 진행
소비자 C씨(안산시)는 9월 12일 예식 예정이었으나 예식장 집합제한으로 인해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으나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함
 8월 24일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하여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대신 답례품(와인)을 받기로 하여 예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함(9월 8일 합의)


[ 예식연기 ]
○ 조건(중도금 등) 없는 예식연기 합의
소비자 D씨(광주시)는 8월 29일 예식 예정이었으나 총 예식비용 93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 납부 상태에서 예식연기를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중도금 납부를 요구받음.
8월 24일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하여 중도금 없이 예식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함(9월 1일 합의)


[ 계약취소 ]
○ 예식일 촉박한 예식장 계약 위약금 조정하여 계약 취소
소비자 E씨(수원시)는 9월 13일 예식예정으로 총 예식비 70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였다가 위약금 35%를 요구받음. 9월 1일 경기도에 중재 신청을 하여 위약금을 102만원으로 감액 받아 합의하고 계약을 취소함.(9월 9일 합의) 

 A예식장(안양시 소재)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예식장분쟁 중재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중재 신청 24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소비자와 예식장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의 조건을 포함한 중재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5건을 제외한 19건이 합의됐다.

9월 12일 예식 예정이었던 소비자 B씨(안산시)는 예식장 집합제한으로 인해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으나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한 B씨는 9월 8일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대신 답례품(와인)을 받기로 합의하고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결혼식장과 관련된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가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예식장분쟁 중재 절차로 138건의 소비자분쟁이 해결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예식장분쟁 중재신청을 접수한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6건의 도민 분쟁 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고 157건 가운데 138건이 중재가 성립됐다. 약 87.9%의 성립률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식장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접수되자 즉시 8월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재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의 소비자분쟁 중재가 높은 성립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도는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이유로 들었다.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민 예식장분쟁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 도정의 일관된 목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공복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예식장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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