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
이재강 평화부지사,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 발표

김정운 기자 2020-06-13 (토) 10:33 3년전 487  

-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
-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유수면 페트병 살포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
- 재발방지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통해 강력 단속과 수사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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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평화를 깨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최근, 일부 탈북단체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에 또 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남과 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과 재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군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K6 중기관총)이 이뤄졌고, 자칫 생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심각한 군사충돌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14.10.10 16시경/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최근 사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그간 경기도를 비롯한 남측과 북측이 쌓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또한 남북간에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평화를 갉아 먹고 무력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됩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제41조)과 통행제한(제43조)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제46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남북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입니다.

북측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 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측이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미신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원천금지시키겠습니다.

살포된 이후 지상에 떨어진 전단지는 폐기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도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등에 따라 풍선을 날리는 행위자체를 제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중단명령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적극 고발조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북전단 및 해안에 흘려보내는 페트병은 땅과 해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쓰레기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예고된 6월 25일 행위는 물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고압가스 운반자로 미등록되어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위반자로 고발처분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책임을 묻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삼일 후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궁극적 방안까지 제시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이후, 18년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모든 적대행위 중단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합니다.

‘모두를 위한 평화’를 깨뜨리고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조치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접경지역, 분단의 땅인 이곳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2.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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