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장권한 대행 체제 공직기강 특별감찰

박종우 기자 2020-04-25 (토) 13:21 4년전 600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및 성범죄 2차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특별감찰 시행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감찰반원 8명을 2개 조로 편성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시정의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 권한대행 체제의 조기정착 및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특별 감찰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 전 기관이며, 부산시 홈페이지 청렴소리함(http://www.kbei.org/helpline/report_step1.html?cid=busango)을 통해서도 제보사항을 접수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문 및 허위사실, 피해자 신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복무 및 보안관리 위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공직자들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직무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직기강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유포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파악할 것이며, 가해자는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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