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월 첫 번째 주말 도내 곳곳에 산불 발생

김정운 기자 2020-03-11 (수) 19:11 4년전 613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던 지난 주말 도내에서는 입산자실화등 총 3건의 산불로 0.8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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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출처 한컴오피스>

이날 산불진화에 헬기 15대를 비롯한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화천군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불가해자 1명을 검거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입산자 증가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는 등 산불취약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주말 집중 운영하여 야간산불과 소각산불등을 중점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행위, 화기물 소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향후 산불발생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산불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산불가해시 반드시 사법처리가 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불가해자 처벌규정(산림보호법 제53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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