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신속하고 경제적인 특별소송절차, 지급명령

관리자 2016-07-15 (금) 06:01 7년전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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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직장에서 만난 B녀와 결혼을 한 A남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원을 주고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입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14. 1. 1.). 계약기간 2년 동안 아이도 태어났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보증금 5천만 원을 합쳐 더 큰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A남은 집주인 C녀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니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던 C녀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없자 A남은 해당 빌라를 경매에 붙여서 돈을 회수하고자 마음먹었다. A남이 취할 수 있는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A.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는 있다. 다만 이는 타인이 제기한 경매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임차인 본인이 경매절차를 제기할 수는 없다. 결국 임차인 A남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라는 특별소송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62).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시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채무자의 주소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10분의 1의 액수에 해당하는 인지만 붙이면 된다. 또한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결국 A남은 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에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 독촉절차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467). 또한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으며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 다만 이처럼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 법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실효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소송절차로 옮겨진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474),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3).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따라서 A남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빠르고 경제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출처-대법원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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