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먹튀자식 방지법’에 대하여

관리자 2016-03-22 (화) 15:34 8년전 1026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르고 가르치듯이 부모가 늙어서 자립할 수 없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도리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최근 어느 국회의원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일이 당연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모시지 않으려 한다며 반인륜적인 패륜을 막기 위해 먹 튀 자식 방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행민법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재산을 되찾을 수 있지만 상속을 마친 재산은 다시 찾을 수는 없어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고 불효자식 방지대책으로 친고죄반 의사 불벌 죄등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일부 노부모님들이 불효한다고 자식들을 고소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효로만 단죄 할 수없는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100세 시대에서 부모가 정년이 되었고 자식도 정년이 되니 서로가 부양능력이 없이 살게 됩니다.

(2)농사가 생업일 때에는 가족들이 같은 일터에서 같이 일하며 같이 생활했지만 지금은 직장이 달라서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3)노부모의 대부분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치매 등과 같이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자녀보다 전문인이나 치료소, 또는 요양시설이 더 필요 합니다.

(4)자녀들에 집구조가 대부분 소가족 설계여서 부모를 모시기가 불편 합니다.

(5)자식들이 효도하고 싶어 노부모를 모시려 해도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거절하신 다고 합니다.

노부모가 특수 관리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서로 개인사정이 있어서 무조건 노부모 부양만 강요하기보다는 전문가로 하여금 형편과 사정에 따라 서로 불편한 것과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형편에 맞게 지도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은 과감히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은 낳았으나 키울 능력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양육을 포기해도 국가가 국민을 낳아준 것으로도 고마워서 키우고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능력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모시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해서 모셔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을 자식이라고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무일푼이 되도록 알뜰히 희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며 돈도 필요하다고 해서 집과 땅을 팔아주고 같이 살았지만 자식이 사는 것이 못마땅하고 고향의 친지들이 보고 싶고 흙냄새가 그리워 빈손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 세를 얻어 살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봉사활동도 하고 틈틈이 품팔이도 해서 용돈을 쓰며 노령연금 주는 것을 보태서 고달프기는 해도 마음이 편해서 살만 하다고 한답니다.

불효한다고 법을 만들어 겁주며 효도를 강요하기 보다는 당국에 복지사업을 총 정리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공유삶터를 만들어서 노부모들이 이웃과 더불어 먹고 자고 일하며 서로 정을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노부모님들이 취미대로 만나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만들어 공동체로 운영을 한다면 작은 힘이라도 나라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왕래하고 옛날의 효심이 회복되며 장수를 축복으로 즐기며 사시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적인 노인공유삶터운동으로 노부모님들에게 낙원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글쓴이 : 김영욱] 옮김 : 최영철 기자

편집부 날짜 : 2015-09-15 () 06:03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