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대일항쟁기 피해자에 대하여

관리자 2016-03-22 (화) 15:22 8년전 926  

당국이 특별법을 만들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해서 후유증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기대 했는데, 대부분 신청자들이 미수금 관련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 된다고 합니다.1227879538_fece66a5_noname01.jpg

당시 강제징집을 당했어도 신청자 중에 더러는 공장으로 배치되어 품팔이처럼 노사 간에 계약도하고 미수금 관련문서도 챙겨서 미수금 피해자로 쉽게 인정을 받는다는데 대부분은 농사짓다가 끌려가서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니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풀려나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미수금관련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당국은 미수금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지만 사실 미수금이 확인된 분들과 똑같이 피해를 당한 것인데 단지 미수금관련문서나 재료가 있고 없는 것으로 피해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피해자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이 강제 동원되어 노역을 강요당한 사실여부를 확인 보다는 미수금이 있고 없고의 피해자를 가리려는 것은 마치 몸통보다 부스러기만 챙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로 끌려가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했다면 강도짓을 한 것이어서 미수금이 아니라 몽땅 강취한 장물인데 미수금으로만 피해자를 가린다는 것은 강도를 고용주로 대접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품꾼으로만 취급 하는 것이니 입장 바꿔 말하면 강제로 징집하고 강제노동을 시켰어도 노임만 주었다면 가해가 아니라는 것이니 피해국이 가해 국을 편들어 가해하지 않았다고 변호하는 꼴이니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혹자는 당시 징용된 분들이 수백만 여명인데 무슨 돈으로 위로금을 줄 수 있겠느냐며 말로만 생색내고 미수금 관련문서 운운하며 핑계대고 안주려는 것 이라고 합니다.

 듣건데 당국은 신청이 부진하다며 신청기간을 6월말 일까지 연기하고 관계직원을 교육까지 시켰다고 하나 해당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국이 강제 징집되어 강제 노동한 것을 인정하고도 미수관련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미수금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신청했던 분들이 어이가 없어서 준다는 위로금은 그림의 떡이어서 보는 것이지 먹으려고 헛수고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국이 피해자들이 위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특별법을 만들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자고 한 것을 보면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입법취지대로 법이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같이 보여 집니다.

 당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강제로 징용되어 강제 노동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로금을 무조건 주시거나 위로가 될 만한 명예나 특혜라도 줘야 마땅합니다.

 좋은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꺼진 불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김영욱] 옮김: 최영철 기자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