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협업으로 주민 물 복지 높인다

신수현기자 2019-04-29 (월) 07:45 5년전 403  


- 우수사업 인센티브로 지방상하수도사업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절감 등 경영효율화와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6개 우수 사업에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선정된 6개 사업은 ①정수장·하수처리장 공동이용, ②관로 공동이용, ③상수도 관리시스템 개선 3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인접 지자체간 혁신적 협업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공동 이용
부산광역시·양산시 하수처리장 공동이용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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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면 5개 마을(약 600가구)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부산광역시의 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여, 부산광역시민의 식수원인 수영강 상류부의 수질개선과 함께, 양산시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폐쇄로 악취 개선 및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는 등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로 공동이용
정선군·삼척시의 관로 공동이용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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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물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정선군·삼척시의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의 관로를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양질의 식수원을 공급하게 된다.

3. 지방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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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스마트미터 구축사업은 원격검침 등 스마트미터 시스템을 도서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도검침’이라는 대민서비스를 활용하여 1인가구 물사용량이 없을 경우 복지 담당자에 연락 후, 즉시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회안전 서비스 구축 활동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年부터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등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살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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