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명산을 깨끗하게!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및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방침

김민주 기자 2021-03-13 (토) 08:46 3년전 609  

- 산림 내 무단방치된 폐기물 처리 3,400톤 수거 추진 -

​- 충청·경상 권역 7개 시·도: 부산, 대구, 울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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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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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모습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충청·경상 권역 7개 시·도,  34개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는  ‘2021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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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산림청은 18개 국유림관리소와, 충청·경상 권역 40개 시군구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으로, 산림 내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제공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림관리소와 시군구는 현장조사 후 확인된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산림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 등도 적극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산림경관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간판 및 폐쇄 회로 티브이(CCTV)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도 병행 시행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서울·경기 권역 12개 명산, 2020년 인천·강원·전라 권역 35개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총 11,675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깨끗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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