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 위 기초질서 위반행위 대대적 단속 실시

박한수 2019-03-28 (목) 07:36 5년전 390  

- 시민·단체·공무원 합동 노상 적치물·이면도로 불법주차 일제단속 -


제주시는 도로 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단체·공무원 1600여명이 참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사유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별 자생단체, 기초질서 지킴이, 공직자 등 총 1,534명이 참여하여 읍‧면‧동별 취약지로 조사된 83개 구역에 대한 노상적치물 철거 및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언론보도, 현수막 게시, 지역행사‧축제 시 현장 홍보를 통해 단속 계획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단속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현장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단속으로 인해 철거된 물통, 화분, 라바콘 등 도로 위 불법 노상적치물 5,100건은 일정기간 각 읍면‧동‧별 집하장 보관 후 폐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도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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