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자 기자 2019-11-01 (금) 10:33 4년전 236  

국회 본회의(10.31.)에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 10월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약 6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2.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 마련, 3.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4.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5.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 개선, 6.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 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납부월수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사망 또는 65세 도달한 경우 지급,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더 나아가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사업 실시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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