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김민주 기자 2019-10-17 (목) 09:22 4년전 245  

- FM라디오 방송을 통한 터널 재난경보방송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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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2017년/서울시 터널 재난방송 수신시설 점검>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11~’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19.10.11)로 확정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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