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김미자 기자 2019-09-24 (화) 05:55 4년전 286  

 - 9월 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실시, 예방적 살처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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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9.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동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9.23일 21시30부터 적용되고 있다.

 명령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아울러,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경기도가 추가 협의하여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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