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 위협 지속

김미자 기자 2019-08-16 (금) 09:13 4년전 289  

- 해수부,‘2019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4일(수) ‘2019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해적사고는 각국 정부의 노력 및 연합함대 활약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추세이나, 2018년 이후부터 해적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78건으로, 전년 동기(107건) 대비 27.1% 감소하였다. 특히 아시아 권역에서는 연안국과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등 국제기구와의 해적퇴치 공조에 따라 해적사고가 대폭 감소(43→22건)하였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세계

연간

해적공격

246

191

179

201

-

선박피랍

15

7

6

6

3

상반기

해적공격

134

98

87

107

78

선박피랍

8

3

2

4

3

소말리아

해적공격

2

3

9

2

0

서아프리카

21

31

20

46

36

아시아

107

54

43

43

22

기타

4

10

15

16

20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고 발갱 건수(2018~2019)>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해적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10명의 선원이 납치되는 등 해적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줄었으나(46→36건), 전 세계 해적사고의 46.2%(36/78건), 선원납치 피해의 72.9%(27/37명)를 차지하고, 올해 선박 피랍사건(3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되는 등 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9년 3월 26일부터 6개월간 선원대피처 미설치 국적 선박 등에 대해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진입제한조치 이행 거부 시 5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상반기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는 83명으로 전년 동기(136명) 대비 39% 감소했으나, 선원납치 피해는 37명으로 전년 동기(25명) 대비 48% 증가하였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간 합계

333

236

191

241

 

상반기

289

118

113

136

83

사 망

1

0

2

0

1

부 상

9

4

3

3

2

인 질

250

64

63

102

38

납 치

10

44

41

25

37

기 타(폭행·위협)

19

6

4

6

5

 <연도별 상반기 선원 피해현황(2015~2019)>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부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가 증가하고, 아시아 권역에서 해상강도 유형의 해적행위로 인해 우리 국적선박이 피해를 입는 등 위험이 있었으므로, 국제항해 선박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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