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에서 황화수소 중독 위험

김정운 기자 2019-06-27 (목) 08:13 4년전 470  

- 여름철 질식사고 24건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 사고
- 8월까지 오폐수 처리장 등에 대한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에서 ①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②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③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의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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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유해인자별질식 재해 발생 현황>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우선 ①사업주는 우리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②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③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밀폐 공간 황화수소 중독 사례
□ 2017.5.27. 11:20경, 경기 여주시 소재 OO농장의 돈사 슬러리 피트 내에서 작업자 2명이 슬러리 제거 작업 중 다량의 돼지 분뇨가 쏟아지면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추가로 작업자 1명도 쓰러져 황화수소에 중독된 사고 (사망 2명, 부상 1명)
□ 2017.5.20. 09:2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제조업체에서 정수 처리장 내부 배관 수리 과정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된 사고 (사망 1명, 부상 1명)
□ 2016.8.20. 15:15경, 폐수 처리장 침전조에서 작업 중에 작업자 2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동료 노동자가 이를 구하러 침전조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 (사망 3명)
□ 2016.7.7. 14:40경, OO 하수 처리장 중계 펌프장에서 작업자 1명이 펌프장 내부의 하수 오염 침천물(슬러지)을 수거하기 위해 6미터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본 동료 노동자가 구하려고 내려가다가 의식을 잃은 사고 (사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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