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문화의 선두주자 미카쿨 특허 소개
수륙양용 오토바이, 슈트형 구명복, 레저용 조립식보트, 조립형 텐트 등 특허 보유

관리자 2020-12-12 (토) 06:10 3년전 11962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레저문화의 선두주자 미카쿨 주식회사 회장 김재흥입니다.


본인이 조립식 텐트(Prefabricated tent)를 창안, 창작, 발명 제작게 된 동기는 현재 시중에 생산 판매되고 있는 텐트 등 제품들은 개성과 편리함이 결렬되고 다양성과 영구 보관 성이 결렬된 대개 일회성으로 뒤처진 구시대적 산물모델 등이며, 참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제품들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조립식 텐트는 누구나 손쉽게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하고 즐거운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텐트 사용이 끝나면 3단 분리로 간편하게 정리되어 이동수단이 편리한 조립식 텐트로써 사계절 어느 곳에서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명특허 조립식 텐트’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바닷가, 건물옥상, 계곡, 낚시터, 농장 등 사계절 여러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명특허 조립식 텐트’는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과 나무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편리함으로 그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평상시에는 평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와 같은 작은 방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조립식 텐트를 설치하는데 10분, 해체 시 10분 이내이며, 부품마다 1M 이내로 가방 3개에 담아서 자동차에 실을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정점들이 있습니다.

특허받은 조립식 텐트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제품으로 레저문화를 즐기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특히, 미카쿨 주식회사는 조립형 텐트(특허 제10-2087159호) 외에, 수륙양용 오토바이(특허 제10-2052927호), 슈트형 구명복(특허 제101977609호), 레저용 조립식 보트(특허 제102078593호), 개량형 에어공급 순환펌프(특허 제102070146호) 등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창작·아이디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미카쿨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인고의 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한발 앞서는 참신한 기업일꾼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텐트 주문제작 시, 전화(010-9786-6988)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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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형 기업 인터뷰(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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