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김정운 기자 2020-09-14 (월) 06:15 3년전 444  

- 올해 2분기 안전신고 중 우수신고 13건 선정 포상금 지급 -

 

< 우수신고 사례 >

▸<사례1>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기간 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대문구청은 격리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위반자를 격리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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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 자가격리 이탈자 신고로 ▷자가격리 위반 여부 조사 및 경찰 고발>

코로나 19의 엄중한 시기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안전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기여

▸<사례2>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B씨는 관광시설물 나무바닥의 고정용 나사가 풀린 것을 발견하고 이용객에게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도시시설사업단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구조물 고정작업 및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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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 개선 전(신고)사진 / 개선 후 사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한 신고와 복구조치로 이용객 안전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올해 2분기(4~6월) 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8만여 건 중 우수신고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14.9.30.) 이후 지금까지 276만여건('20.9.9. 기준 2,763,761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최우수 신고사례는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시민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신고사례 12건은 교통안전분야와 시설분야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선정되었다.

특히, ’지사천 천변 하부 유실 우려‘와 ’기산리 석축 제방 붕괴 위험‘ 신고는 도로 붕괴와 유실 우려에 따른 불특정 이용객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로 평가받았다.

또한, ‘조정지댐 데크길 파손’ 신고와 ‘자전거 도로 블록 파손’ 등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신고자 12명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우수안전 신고를 선정하고 시기별 이벤트 추진을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신고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고하고 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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