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제도의 개선 필요

김정운 기자 2020-07-29 (수) 06:50 3년전 40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발간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된 이후에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기사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확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사나 방송의 제목만을 보고 판단하는 미디어 소비 형태가 늘어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게재 이후에도 원 보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전파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이후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적절한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나 영상이 인터넷상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기사나 보도의 제목에 정정보도 등의 사실을 병기하고 정정보도 등과 원 보도를 결합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 정정보도 등을 게재한 사실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의 인터넷상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정보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언론과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에 관하여는 2011년 개정이 마지막으로서 최근 미디어 이용 추세에 맞게 운영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분쟁조정기구에 대하여 입법 공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면에서 법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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