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안영진 기자 2019-07-27 (토) 05:24 4년전 360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가 말소되는 날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5년동안 75%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운전자 스스로 가입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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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담보 의무>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 폐차시에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최대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원이며, 체납할 경우 예금·부동산류·차량압류, 번호판영치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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