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신수현기자 2019-05-20 (월) 07:38 4년전 407  

- 전체 국민,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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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개그콘서트 황해 갈무리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1
①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지 말고 소지한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로 문의
②출처‧용도를 알 수 없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는단호하게 거절!
③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번호를 알려주거나 입력하는 것은 절대 금지!

유의사항 2
①신용등급은 단기간에 예금 또는 대출거래 실적을 통해 올라갈 수 없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②대출상환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대출계좌 또는 예금계좌로만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5.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  메시지 내용  >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고”를 유념해야 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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