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했다.
또한‘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