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수현 2019-04-15 (월) 12:25 5년전 408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17발효됨에 따라, 415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박영선 장관은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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