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신수현 2019-04-02 (화) 11:28 5년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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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는 분야는 ① 불합리한 차별 시정, ②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③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 ④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이나,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하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왔는데, 2018年도에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 우편 접수((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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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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