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중학생, 그 외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조건내용>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을 통해 확인된 피해청소년이 피혐자차량의 탑승하는 장면>
2019년 1월. 합동단속팀은 채팅앱을 점검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하고, 대상 청소년 김 양(17세, 중3)과 00모텔 주차장에서 만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매매 알선자 박 씨(남, 26세)를 특정·검거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