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이철수 2024-04-30 (화) 22:57 20일전 334  

-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주요 사례>

▴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억 7천만 원 편취

▴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 약 6억 원 부정수급

▴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팩스 : (044) 200-7971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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