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이철수 2024-04-13 (토) 07:15 16일전 293  

-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실시하게 되며,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77일 간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