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김정운 기자 2023-08-16 (수) 06:15 8개월전 2427  

-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22일부터 7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785(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 등록취소 6, 업무정지 96,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사례

공인중개사 해외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 대조로 등록증 대여 등 적발(경남 김해)

중개보조원 B로부터 공인중개사 A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며 해외출장이 잦다는 사실 확인

공인중개사 A의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공인중개사 A의 해외체류 기간('22.6.17 출국 ~ 베트남 체류 중) 중 체결된 계약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중개보조원 B가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18)

중개보조원 B는 공인중개사 A가 해외출장 중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과 공인중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재시 보고하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함.

또한, 중개보조원 B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에게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

등록증 대여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공인중개사 A와 중개보조원 B 수사의뢰

 

사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부산 기장)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A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B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남

B는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B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B의 공인중개사 대표명함 발견됨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 등록취소,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B는 수사의뢰,

 

사례

대리인계약 후 사후위임장 약속 미이행(부산 해운대)

임차인 D2020323일 계약 당시 임대인 C 참석 없이 대리인 E씨와 계약.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A대리인 E는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 믿을만한 사람이며 추후에 위임장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음.

계약서상에 임대인 C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칸에 대리인 E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며 특약사항에도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위임장도 주지 않음

점검 당시 제출된 위임장은 계약일 이후인 2020327일에 작성된 것임.

대리인 E가 해당 호실의 실소유자로 의심되며, 해당 오피스텔 중 E가 소유하고 있는 호실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몇 개 호실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

또한, 임차인 D가 요청하는 것은 계약서를 임대인 C와 대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으나 공인중개사 A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5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음.

전세사기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 높아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공인중개사 A, 임대인 C, 대리인 E에 대하여 수사의뢰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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